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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13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전달받아 보관한 점,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 보관 중이던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중 일부를 직접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다수인 점,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의 이종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