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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고속버스 화물서비스를 통해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 대출업자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대출업자는 2018. 2.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신청서 상호 란에 ‘주식회사 B’,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C건물, 6층 D호’, 목적 란에 ‘의류 및 잡화 도, 소매업’,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사내이사 A’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위 등기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를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은행 지점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주 B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