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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470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197,000원, 월 임대료 297,080원,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무주택세대주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 및 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검색한 결과 피고의 아들 C이 2018. 11. 23.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E호(이하 ‘D 아파트’) 중 1/2 지분을 취득한 사실(나머지 1/2 지분은 C과 결혼할 예정인 F이 취득하였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의 아들 C은 2018. 6. 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결혼(2019. 3. 16.)을 앞두고 D 아파트를 구입함에 따라 2018. 12. 13. 이 사건 주택에서 전출하여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3.경 피고에게 무주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2019. 4. 9.경 피고에게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2019. 7. 9.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피고의 아들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제7호'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