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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15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자 중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8. 2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2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C"에서 약2평의 무대에 영상노래반주기 1대, 드럼 1대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손님 D 외 4명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서 식품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영업신고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