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9. 7. 피고 앞으로 4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여 주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31745호로 채권최고액 5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2.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합계 51,485,78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12. 8.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51,485,7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원고와 사실혼 관계인 D와 광고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그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각자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여 피고는 충남 보령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43,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D 및 원고는 그들 명의로의 대출이 거절되어 피고가 원고 몫의 투자금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