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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017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9. 7. 피고 앞으로 4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여 주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31745호로 채권최고액 5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2.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합계 51,485,78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12. 8.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51,485,7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원고와 사실혼 관계인 D와 광고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그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각자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여 피고는 충남 보령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43,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D 및 원고는 그들 명의로의 대출이 거절되어 피고가 원고 몫의 투자금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