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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8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1. 10. 3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변제기 2011. 12. 31., 이율 월 2%로 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강원도 평창군 G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이 2장 작성되었다.

망인의 언니 H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H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망인은 2014. 1.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아버지 E과 어머니 I이 있다.

E은 2014. 6. 2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각각 1/3 지분씩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증여계약은 E이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이고,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이다.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 이 사건 대여금은 망인이 아닌 H이 망인 명의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