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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가합417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투자자 겸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D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른바 ‘E’가 발생하자 2000. 6. 17.경 C의 계열사 및 D 소유의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정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01차2506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2014. 5. 15. 이 법원 2014타채679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335,010,40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6.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는 투자자(피해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한 후 자산을 양도하고 그 보관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대표이사 등은 투자자들 몰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여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자산을 F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자금 58억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등이 횡령하여 은닉한 자산은 모두 C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335,010,4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로부터 양수받은 자산 등을 관리처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C에게 반환해주기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C가 그 반환을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