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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천소방서 방면에서 진천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0세)을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19. 18: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내사보고(보행시 보행자용 신호기 상태 결과 회신), 교통사고 현장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회답서, 수사보고(촉탁서 회신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