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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9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5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3일 후에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E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1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F)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E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952』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168』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