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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4-13 앞길에서부터 약 10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고 보행도 불량하였으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5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타고 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중족골 기저 부 분쇄 골절( 폐쇄성) 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자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 지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