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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22:52경 대전 동구 용전동 한숲아파트 앞에서부터 용전동 중앙침례교회 주차장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D과 연인관계이다.

D은 2014. 8. 4. 22:52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한숲아파트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8. 4. 22:52경 대전 동구 용전동 한숲아파트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위 차량 정차시킨 후 창문내릴 것을 요구하자, D은 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대전동부경찰서 교통관계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운전자 교체 여부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범인도피교사 피의자 D 별건 송치, 음주단속 경찰관 E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