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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정13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9: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D 목사 연락하시오!!

당신에 그 더러운 근 성에 소유자이고 내로 남 불에 전형적인 인격에 소유자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노심초사하고 울화 치밀게 하게. 당신이 하는 예수쟁이 놀이. 목회라는 것인가!!! 어디서 수작질을 A 이에 쳐 질러 데서 개 구라!! 개수작에 넘어가게 하고서는. 연락 두절에 철면 피로. 철면피 목사 D 나와라’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접속한 여러 명의 페이스 북 이용자가 이를 열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페이스 북 갈무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