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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282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에센셜파트너, A, C, D은 연대하여 10,053,881원과 그 중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에센셜파트너, A, B,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