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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9256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의하면,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으나, 모든 가정폭력사건을 당연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성질ㆍ동기ㆍ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조치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앙 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