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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4 2013고단7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8. 1.경부터 부산 남구 B역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2., 2012. 10. 19., 2013. 1. 23.부터 2013. 1. 25.까지, 2013. 1. 28., 2013. 2. 4.부터 2013. 2.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