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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7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