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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8나70229

토지인도 및 담장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마. 피고는 위 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 2.9㎡를 점유하고 있다.

】 2)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 부근에 있던 담장을 철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편을 호소하자,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으면 피고가 위 담장을 헐어 주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고들이 원고들의 비용으로 다시 담장을 쌓아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쌓는 것에 동의하였다

(조건부 승인).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주차장 공간 5면 중 1면을 확보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해주지 않자 신축건물 H호 일부를 주차장으로 설계 변경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위 약정에 기하여,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2예비적으로 기한 없는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담장과 이 사건 대문 및 기둥(이하 ‘이 사건 담장 등’이라고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