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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2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자기 소유의 인천 남동구 M건물 B동 803호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였던 N가 피해자 O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보증금 5,000만 원 중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먼저 N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농협계좌(P)로 송금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중 200만 원만을 N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나머지 3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