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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11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빌라’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옥상까지 올라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5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 18: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5. 02: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 원룸 ***호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그곳 빨래건조대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12장, 스타킹 2장 등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23:4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6장을 가지고 갔다.

『2016고단6204』 피고인은 2016. 9. 10. 19: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H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5호의 불이 켜진 채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부를 훔쳐 볼 생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