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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42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