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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2.12 2014가합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4. 7.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가합409호 대여금 등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4. 7.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4. 7.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