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0. 8. 20. 유류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5.,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7.,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9. 각 망 D으로부터의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로서 수증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9619호로 주위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는 위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17. 피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0. 8. 2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위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3, 4, 5, 6,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0. 8. 2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