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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20712

화물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1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13.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4. 24., 2017. 5. 10. 원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의 연장불가를 원인으로 해지통보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10.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