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114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8.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8. 5.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