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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6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5.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D 2 층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27 세) 의 친구 F 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F의 머리를 때리려 다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4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50cc 맥주 컵을 오른손으로 잡고 컵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죄명 의율변경 검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각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판결로 예상되는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