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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9 2014고단14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13】

1. 피고인은 1993. 2. 22.경부터 외환은행 목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0.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8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위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578】

2. 피고인은 2014. 3. 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7.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8장, 수표금액 합계 40,000,000원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위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02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판시 제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48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