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8쪽 5줄부터 8줄까지 “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 못하고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을 신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이 위와 같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8쪽 9줄 “원고의 주장과” 앞에 “나아가”를 추가한다.
8쪽 ②항 다음에 아래 ③항을 추가한다.
『③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6. 12. 5.경 사실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나 ‘원수급 및 하수급을 구분한 공사 수입현황표’ 등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2호증의 기재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인 일일안전교육결과보고서(갑 제28 내지 35호증), 근로자보수지급내역서(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을 특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추가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