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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55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2016. 4. 24.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시고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치료감호 가종료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