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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정6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게 안에 크레인게임기 2대(레인보우2플러스2, 코코짱)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등급 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2. 17:50경 위 ‘C’게임장에서 ‘코코짱’ 게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소비자 판매가격 29,900원 상당의 ‘드림 블랙박스’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크레인게임기 ‘레인보우2플러스2’ 게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경품함 열쇠가 부착되어 있는 인형을 획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경품함에 들어 있는 알씨카 오프로드용(소매가 30,000원), 드론 SUPER-A(소매가 66,290원), 드론 SUPER-S(소매가 134,640원)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에게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경품지급장치를 통하지 않고 경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