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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8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3:06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D과 술을 마시기 위해 위 D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E(68 세) 이 이를 방해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 ㆍ 좌측 전두엽 부위의 출혈성 뇌좌상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사진 캡 쳐( 수사기록 45~49 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 못하고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