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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4노1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른 동거녀인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상해로 인하여 머리 오른쪽 부분이 일부 함몰되면서 피가 났고, 왼쪽 안면부 전체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