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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고정9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 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2019. 1. 임금 213만 원, 2019. 2. 임금 450만 원, 2019. 3. 임금 4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퇴직금 6,048,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용보험 이력 조회, 고용보험 사업 장상 세 조회

1. 급여 미지급 내역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