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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03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

항 첫 번째 행의 “피고는”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하고, 위 나.

항의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멋대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

(1)(다)항의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현재에도 자동차 공업사에서 정상인과 다름없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의 바.항 두 번째 행의 “ 위자료” 앞에 “- 장해급여 25,861,020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