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31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9. 9. 03:00경 남양주시 B 펜션에서 피해자 C(21세, 여)의 허리와 얼굴을 만져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