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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4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888,570원 및 위 금원 중 149,581,570원에 대하여는 2010. 7. 28...

이유

청구의 표시

한도거래용 채무약정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약정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각종 보증 및 융자 등을 받을 수 있고,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그 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보증금 지급 등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채무약정에 따라 아래 도표 보증채권자란 기재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보증채권자들의 보증금 청구로 지급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종류 보증서 발급일 보증금액 지급금액 (지급일) 보증채권자 1 선급금 2009. 5. 26. 338,800,000 205,013,600 (2010. 7. 27.)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2 계약 2008. 7. 10. 325,853,625 63,000,000 (2010. 9. 16.) 우남건설 주식회사 3 하자보수 2008. 7. 10. 45,078,000 2,307,000 (2010. 9. 30.) 신영이엔씨 주식회사 매일종합건설 주식회사 4 계약 2009. 6. 24. 13,310,000 8,255,620 (2011. 1. 13.) 주식회사 형제건설 5 선급금 2009. 6. 25. 39,930,000 34,744,380 (2011. 1. 13.) 주식회사 형제건설 6 계약 2010. 2. 19. 8,875,680 5,000,000 (2011. 1. 13.) 주식회사 형제건설 합계 318,320,600 (단위 : 원) 원고는 2010. 7. 27. 순번 1 대위변제금 205,013,600원 중 55,432,030원을 일부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62,888,570원(= 318,320,600원 - 55,432,030원)이 남아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