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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6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3. 30. 22:00 경 서울 노원구 D 4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018. 3. 31. 02:0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는 지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노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가 피고인을 퇴거 불응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E의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G에게 “ 에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양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같은 건물 2 층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이로 인해 112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