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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52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1,6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말경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9. 14.~12. 31.경까지, 공사대금 건축면적 3.3㎡당 500만 원(당초 650만 원이었으나 감액되었다)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면적은 491.82㎡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2. 3.경 피고에게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2. 15.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인 101,429,495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일부인 20,000,1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121,630,08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판 단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