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 병원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 공소장 기재의 “D” 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 책 2권 20, 22 쪽). 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어 피고인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철거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직업도 없었으며, 철거사업이 괜찮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막연히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일 뿐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도 없어 철거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6. 19. 경부터 2012. 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54,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