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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나9841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4. 9.경까지 총 21구좌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1구좌당 계불입금은 계금을 타기 전까지는 월 500,000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600,000원(계금 타는 날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이고, 계금은 1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계의 4번, 5번 구좌는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3. 1. 14.부터 2013. 3. 14.까지는 월 1,000,000원(= 500,000원 × 2구좌)이, 2013. 6. 14. 및 2013. 7. 15.에는 월 1,200,000원(= 600,000원 × 2구좌)이 각 입금되었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3. 4. 15., 2013. 5. 15. 각 9,700,000원이 입금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의 1번 구좌에 가입한 D의 소개로 피고를 이 사건 계에 가입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를 알지 못하고, 직접 만난 적도 없다. 라.

D은 원고에게 피고 명의 구좌의 나머지 계불입금 중 8,53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에 4번, 5번 2개 구좌를 가입하였는데, 그 계불입금 중 순번 직전까지의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계금 각 9,700,000원을 2회에 걸쳐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금 19,400,000원(= 9,700,000원 × 2)에서 지급한 계불입금 및 피고를 소개한 D이 대신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계불입금 8,2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에 가입하거나 계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도 모른다.

다만 E이 운영하는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