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9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6. 8. 26.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가. 원고는 2016. 8. 26. G(H생)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G은 2016. 8.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6. 8.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