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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19고단4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06』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성동구 D건물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서울 성동구 D건물 J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E 카페 ‘K’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하는 옷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43,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 서울 성동구 D건물 J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N’ 사이트에 아나 브러쉬(개껌)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나 브러쉬 50개 3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2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6』

4. 피해자 O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