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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6고단2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해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자판기 유통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커피자판기 등의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자에게 임대한 뒤, 일정기간 이후 위 물건의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금융렌탈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C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물품인수확인서를 제출하면 ㈜C은 해당물품이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물품 공급 가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 커피자판기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커피자판기를 공급해주고 자판기 영업까지 관리해주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속여 커피자판기 공급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 주식회사와 H 커피 및 커피자판기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네가 ㈜C과 커피자판기 107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커피자판기 107대를 인수받았다는 내용의 인수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내가 커피자판기를 당구장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커피자판기 1대당 매월 78,000원의 순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커피자판기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커피자판기 107대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2.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