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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19,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B은 2014. 7. 28.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G,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영천시 H 임야 3,306㎡와 I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7. 28. J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 7. 28.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매입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근저당권 설정한 날로부터 토지면적 1,500평 매각 후 잔금을 받을 때와 근저당권 설정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투자원금을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투자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투자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 감사였던 피고 E은 이 사건 투자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3. 19.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입하고, 1억 9,900만 원은 지불했고, 매매잔금 1억 100만 원은 2014. 12. 1.부터 법정이자로 쳐서 2015. 5. 30.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한다.”는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4,997,260원(원금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부터 2017. 10. 2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그 중 1억 100만 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