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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1 2013고정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시공하는 평택시 C 소재 도로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지급받을 임금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피해자에 대한 같은 해 5, 6월 임금 합계 590만 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즉시 위 금액 중 200만 원을 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조로 임의 소비하고, 나머지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19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임금 합계 3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