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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북부소방서 옆길을 북부소방서 쪽에서 고성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차와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고성지구대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북부소방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 북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