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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4가합896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처 C, 지인 D 명의를 빌려 2009. 7. 17. 공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강원 정선군 E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5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이라 한다)에 공사자금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위 투자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되, 2010. 2. 20.까지 총 7억 원을 변제받으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0.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강원 정선군 E, F, G 토지에 관하여 C, D에게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2009. 7. 17.부터 2010. 2. 20. 사이에 피고에게 총 4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7. 13.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원래 대부분 피고 소유였는데(일부 지분은 피고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였음), 2010.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6. 24.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 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도 이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시행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피고는 2008. 12. 31. H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11. 1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2010. 6. 21.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그 건축주명의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2010. 6. 21.자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및 H, ‘을’은1. 갑이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은 현재 시공사인 ㈜ 다우건설에서 2010. 7.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