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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3. 3. 8.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3 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