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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78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17. 12:00경 인천시 계양구 E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원고 차량이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직진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주차장에서 전면 주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출차하려고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원고 차량 수리비)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57,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주위 차량의 흐름을 잘 살핀 후 후진하여야 함에도 지나가는 원고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후진하면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도로 진입 차량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5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 역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 역시 최소 50%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원고 차량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사고 직후 양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