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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9.11 2013고단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사단법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사단법인 B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은 생태귀농학교 사업단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의 E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07. 4월경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F 조성사업’ 명칭의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합계 약 3억 4,000만 원의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 지원금을 교부받아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폐교인 G초등학교를 전면 리모델링하여 ‘H학교’를 설립한 후 E학교, I학교 및 J 등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H학교 건물에 대한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2010. 6. 17.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군청에서 누수 등으로 인하여 방수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필요하고, 그 소요금액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B 부설 H학교 보수공사 교부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공사금액으로 7,000만 원 가량이 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사업자 K 명의의 허위의 ‘견적서’ 등을 피해자 거창군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위 시설보수사업에 대해 7,000만 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그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위 보조금 중 일부로 4,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9. 13.경 위 거창군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면서 마치 보조금 7,000만 원 전액을 보수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마친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건축공사계약서’, 위 K에게 3,4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사대금 7,000만 원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K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