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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16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브이제이(VJ)125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출퇴근 용도로 위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에쓰씨(SC)125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 174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에쓰씨(SC)125 오토바이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등록번호판을 위 브이제이(VJ)125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5. 6. 2. 09:33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브이제이(VJ)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전과인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