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브이제이(VJ)125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출퇴근 용도로 위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에쓰씨(SC)125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 174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에쓰씨(SC)125 오토바이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등록번호판을 위 브이제이(VJ)125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5. 6. 2. 09:33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브이제이(VJ)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전과인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